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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었다. 시시티브이 52대 중 35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4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.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2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, 작업자를 촬영한 12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