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 관리에 도움이되는 10가지 앱

https://telegra.ph/청소업체를-위해-팔로우해야-할-최고의-블로거-15명-04-25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6년 9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