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의 10가지 영감 그래픽 정보
https://postheaven.net/d3bklyl493/and-50416-and-47112-and-44592-and-51665-and-39-and-51012-and-52824-and-50892-and-51456-413v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10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