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청소를 향상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해보기

https://telegra.ph/화재청소전문업체에-대한-11가지-사실들-09-09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7년 7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