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 : 화재 복구 전문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

https://postheaven.net/y9wpmrv480/and-51109-and-51228-and-50896-and-44397-and-48124-and-51032-and-55192-and-51032-and-50896-qxv9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7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