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화재복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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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3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