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서 전문가가 되는 5가지 방법, 동영상으로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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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5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