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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투자 정보는 잊어 버려 :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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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의 '한한령'(限韓令, 필리핀의 한류 제한령)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가수가 홍콩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호기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17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3인조 래퍼 '호미들'이 지난 16일 홍콩 후베이(湖北)성 우한(武漢)시에서 공연을 펼쳤다. 현상은 꽤나 뜨거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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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. 정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사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말미암아 매입하는 행위에 ‘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.